전자담배 비행기 반입 가이드 (최신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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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해준 작성일 25-09-11 11:28 조회 0회 댓글 0건본문

전자담배 비행기
반입 가이드 (최신버전)
안녕하세요. 전자담배 액상 사이트
워나던베이프입니다 :)
최근 해외 여행 혹은 출장 등의 이유로
전자담배 비행기 반입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반입 절차와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자담배 기계의 경우

위탁 수화물(부치는 짐)은 불가능합니다.
100wh 이하의 제품의 경우 1 ~ 5개까지
100wh ~ 160wh 사이의 제품 2개까지
160wh 초과하는 경우 반입이 불가능 합니다.
대부분의 전자담배의 경우 반입이 가능한 범위이지만,
꼭 반입 전 가지고 있는 기계들은 체크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여기서 새롭게 추가된 부분은
기내 수화물로 탑승을 하신다고 하셔도
기내 선반에는 보관하실 수 없습니다.
몸에 지니거나 혹은 좌석 앞 주머니를 활용해 주셔야 합니다.
전자담배 액상의 경우
위탁수화물일 경우
액체류 2L 500ml 이하로
소분하시면 가능합니다.

기내 반입일 경우
용기당 100ml 이하여야 되고,
총 1L를 넘기지 않아야 되며,
투명 비닐팩에 담으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액상은 30ml로 되어 있으니,
지퍼백에 바로 담아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는
전자담배 비행기 반입 시 누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자담배 비행기 반입 전에는
액상이 없는 상태로 챙겨가시거나, 만약 액상이
남아 있으신 경우 기계와 팟은 분리 후
각각 지퍼백에 따로 보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위에 내용을 확인하시고, 반입해 주시면 됩니다.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비행기 내에서의
흡연이 가능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비행기 이륙 전과 착륙 후 계류중인 상태에서
적발이 된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비행기가 운항 중일 경우 적발 된다면,
최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용 이외에도 충전하거나 작동시키는 행위가
불법으로 적발 되었을 경우에도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비행기 탑승 이후에는 꼭 사용하지 마세요.
실제 사례로 비행기 탑승 후 화장실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하던 사람이 벌금이 낸 사례가 있습니다.
비행기 내의 화장실에도 연기 감지 센서가 있다고하니
탑승 후에는 꼭 사용하지 마세요.
또한 가시는 나라에 따라 전자담배 사용이
불법인 나라도 있으니, 가시기 전 해당 국가에
규정을 꼭 확인하신 뒤 챙겨가세요!
결론
여행 혹은 출장 등의 이유로 해외를 방문하시기 전
귀찮으시더라도 꼭 한번씩은 읽어 보시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즐거운 여정에 앞서 안좋은 상황은 사전에 예방하세요!
오늘 내용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